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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보관 및 취급 관리 요령.(식약처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주류 판매업소와 가정을 대상으로 이러한 겨울철 주류 보관‧취급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맥주는 겨울철에 유통과정 중 유리병이 얼면서 깨질 수 있다.
특히 얼었다 녹았다가 반복되면 혼탁현상이 일어나 맥주의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 판매업소는 맥주가 얼지 않도록 보관해야한다. 가정에서도 실내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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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에 발생한 혼탁 침전물. 이는 맥주 성분인 단백질과 폴리페놀 등이 결합해 만들어진 것으로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지만 맛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소주는 겨울철 난방용 석유 등 화학물질과 분리‧보관해야 한다. 함께 보관하면 병뚜껑 사이로 석유 증기가 스며들어 소주에서 석유냄새가 날 수 있다.
주류 운반 시에도 석유가 묻은 장갑은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도 겨울철 주류는 직사광선이나 비‧눈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외부로부터 오염을 방지해야 위생적으로 마실 수 있다.
또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첨가물과 같은 타 식품이나 물품 등은 따로 보관하고 운반과정 중 용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식약처는 향후 주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보관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이취나 혼탁 침전물 등의 발생한 제품은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를 통해 교환이나 환불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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