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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건복지부 |
[로컬세계 최종욱 기자]이달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 구분 없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의 단계적 인상을 추진해왔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이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됨에 따라 약 8만 명(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이 새롭게 추가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수급하게 됐다.
아울러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단독가구 기준 122만원, 부부가구 기준 1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72.3%(37만 6000명)로 법정수급률인 70% 수준보다 높았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수급탈락을 방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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