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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모두 3392건, 피해구제 신청은 22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에는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 피해사례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았고 흠집 발생(18.2%, 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 불이행·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9.5%, 21건),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7.3%, 16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차량 파손 피해 136건에서는 차량 유리가 (19.8%, 27건), 사이드미러(13.2%, 18건), 안테나(12.5%, 17건), 실내 부품(8.8%, 12건), 범퍼 및 와이퍼(5.9%, 각 8건) 등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가운데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경우도 52.3%(115건)에 달했다.
이는 세차 과정 중 차량이 피손돼도 소비자가 이러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세차 후에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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