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고발] 광복 70주년에 꺾이고 버려진 태극기

박봉민

local@localsegye.co.kr | 2015-08-17 01:22:17

“당신의 대한민국은 안녕하십니까?”
“태극기 훼손됐다” 민원 접수에도 관할 구청 “내일 처리하겠다”

▲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자 존엄성이다. 이러한 태극기의 관리는 곧 애국이자 국민

과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에서는 “국기

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박봉민 기자 

▲ 광복 70주년을 경축하며 전국 곳곳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작 태극기 관리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

고 있다. 사진 박봉민. 

[로컬세계 박봉민 기자]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권회복의 의미와 나라사랑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경축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특히, 전국적으로 전개된 ‘태극기 달기 운동’은 지자체는 물론 각 가정과 회사 등에서도 동참하며 나라사랑과 국기 사랑의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태극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자는 지난 16일, 서울시내 한 전철역 근처 거리에 줄을 이어 게양된 태극기 가운데 부러져 훼손된 태극기와 버려진 태극기를 발견해 120 다산콜센터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관할 구청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당연히 빠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기자의 착각이었다.


관할구청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접수는 됐다. 오늘은 휴일이라 처리가 어렵다. 월요일에 처리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그곳에서 빨리 처리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거리에 외국인도 지나가고, 버려진 태극기는 바로 옆이 쓰레기더미더라. 특히, 꺾여진 태극기는 바로 앞에 버스들이 지나 다녀 사고 위험이 높아 보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단 저희가 접수처리는 했다. 저희가 지금은 나갈 상황이 아니다. 내일(17일) 일찍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가함을 강조했다.


기자가 다시 “오늘은 안 되는 것이냐? 일반 수거도 안 되는 것이냐? 경찰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처리 요청에도 “그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며 불가함만을 어필했다.


그러면서 “저희 (당직이다 보니) 다급한 상황에만 접수받고 출동해 조치를 하는데 지금 워낙 다른 민원들이 많아서 그거(훼손 태극기 회수)는 저희가 처리하기가 힘들고 행정부서에 이관해야 하는데...내일(17일) 일찍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후 다시 거리로 나가 현장을 목격한 후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본 기자는 해당 구청에 다시 전화를 걸어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고 사고의 위험도 있어 보이니 제가 수거해 구청으로 가져다 드려도 되겠느냐?”고 제안하자“그게 수거할 수 있는 높이에 있느냐?”고 물은 후 “그렇다”고 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럼 자세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말했고 전화를 끊은 후 약 20분 후 처리가 완료되었다.


물론 기자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다급한 행정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랬다면 경찰, 소방, 동·통·반장 등을 활용한 수거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태극기는 대한민국의 상징이다. 태극기가 꺾이고 버려진 것은 곧 대한민국이 꺾이고 버려진 것일 수 있다. 거리를 지나가는 외국인의 눈에 훼손된 자국의 국기를 방치하는 우리가 어떻게 비쳤을까?


한편 ‘대한민국 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에서는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는 120 다산콜센터 및 관할 구청과의 전화통화 시 기자임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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