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여 원 부과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09-17 06:57:40
6월 기준 경유차 대상…총 3억 1483만 원 규모
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위택스·ARS 등 편의 제공
용인시청 전경
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위택스·ARS 등 편의 제공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올해 6월 30일 기준 지역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6625대에 대해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1483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가운데 2012년 7월 이전 출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후납제로 부과된다. 이번 부과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따른 금액이다.
부담금은 인구수, 차량 연식,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국가유공자,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감면 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금융기관, 인터넷 위택스,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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