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추석 명절 앞두고 '먹거리 안전 특별단속' 실시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4-08-06 16:05:03

8.12.부터 한 달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 점검
불법행위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 계획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산시는 추석 앞두고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 관련 홍보 포스터.  부산시 제공 

[로컬세계 부산=전상후 기자]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먹거리 안전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식육, 과일, 떡, 참기름 등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내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의 식품위생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자 기획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무신고 제조 판매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 명절 성수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단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원산지나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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