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서울역 광장 금주구역 지정…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 조성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2026-10-12 07:46:37

서울역 광장 일대 1만 3,283㎡ 지정 추진… 시민 96.4% 찬성


서울역광장.중구청 제공.

[로컬세계 = 김영호 기자] 서울역 광장 일대가 오는 11월 9일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 광장에서 반복돼 온 음주와 소음 문제를 줄이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금주구역 지정 대상은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으로, 면적은 총 1만 3,283㎡다. 다만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지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서울역 광장은 경부선과 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4호선과 공항철도가 연결되는 주요 교통 거점이다. 국내외 방문객이 서울을 처음 마주하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광장 일대에서 낮 시간부터 이어지는 음주와 고성방가 등으로 이용객의 불안과 통행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가 광장 이용 시민 1,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4%가 금주구역 지정에 찬성했다. 구는 이 같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광장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음주로 인한 불편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효율적인 관리와 단속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역 광장이 중구와 용산구의 행정 경계에 걸쳐 있는 만큼, 두 자치구는 관할 구역을 동시에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계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 공백을 줄이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구는 금주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용산구와 한국철도공사,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 기관과 힘을 합쳐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bkkm9999@gmail.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