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신축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사전 설치 의무화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08-21 07:11:46

입주와 동시에 경로당·도서관·피트니스센터 이용 가능
시공사 사업계획 승인 시 조건 부여…사용검사 때 확인
용인시청 전경.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시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검사 과정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 입주 초기에는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가 갖춰지지 않아 시설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경로당의 경우 취사용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작은도서관에는 서가와 신간 2천 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배치해야 한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는 운동 기구와 사물함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입주 전에 경로당·도서관·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를 마련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기준이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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