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280억 원 부과…12월 31일까지 납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2-11 08:06:09
22만 7천여 건 대상, 연세액 미리 납부 차량 등 일부는 제외
고양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22만 7천여 건, 28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이번 부과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및 125cc 초과 이륜차 포함)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과세 대상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일시에 부과된 차량(경차, 화물트럭, 전기자동차 등)은 이번 달 자동차세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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