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추진…조례 입법예고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6-03-26 07:24:08

연 최대 36만 원 지원…이동권 보장 목적
4월 15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용인시청 전경.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어르신 이동권 보장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위한 ‘용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지난 25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조례안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가와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자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버스 이용 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최대 36만 원, 분기별 9만 원 범위 내에서 실제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인 4월 15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찬반 여부와 사유를 포함해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 시 대중교통과로 우편이나 전화,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용인시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시의회 심의와 예산 확보, 교통카드 시스템 연계, 관계기관 협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시민 요구가 높았던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사업 시행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최대 24만 원 범위의 버스비를 지원하는 교통비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