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본격 운영… 실적 따라 포상금 지급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5-27 07:54:57

2025년부터 시행… 의견제시 제도 활용 시 최대 10만 원 지급

고양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시는 공무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2025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다양한 적극행정 활동을 수행한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총 105건의 실적에 대해 283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항목의 보상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할 경우 마일리지 지급액이 기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2026년 적극행정 종합평가 항목 중 해당 제도의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경진대회 참여 ▲중점과제 제출 ▲국민신청 수용 및 추진 ▲협업 활동 등 5개 항목, 8개 세부 기준에 따라 부여된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실천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시민 중심의 창의적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성과 중심 행정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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