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세 471억원 부과…31일까지 납부해야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8-14 08:27:02

개인분 130만건 154억원·사업소분 20만건 317억원
사업소분 납부서 일괄 발송…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 인정
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부산시청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8월 주민세 납부를 앞두고 개인분과 사업소분 납부서 등 총 150만건을 발송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모두 471억원이다. 개인분이 130만건, 154억원이며 사업소분은 20만건, 317억원이다.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부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분은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돼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다만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가 해당 납부서로 기한 내 세금을 내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실제 사업장 현황과 기재된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나 관할 구·군 세무부서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세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납부전용 가상계좌,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ARS(142211)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주민세 납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이 사회기반시설 조성과 복지 증진 등 시민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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