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설 명절 전에 공사대금 18억 조기 지급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0-01-14 07:45:07

통상상 19일 소요기간 10일로 단축… 23일까지 지급 완료
공사‧용역 계약업체 체불임금 방지 자체 점검

▲영등포구청 전경. 
[로컬세계 임종환 기자]서울 영등포구는 구와 계약 체결한 건설 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대금 18억을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구와 계약을 맺은 32개 업체에 공사대금 18억원을 오는 23일까지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한다.
 
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은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해 모든 절차를 23일까지 마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또한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15일부터 23일까지는 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채현일 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고민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이 넉넉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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