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천 연안 야간조업 제한 44년 만에 일부 해제… 어가 소득·해상 안전은 어떻게 달라질까
유기호 기자
artour@hanmail.net | 2026-02-27 07:44:35
경기권 유일 김포 어선 55척 참여 신청
인천·경기와 교대 당직선 운영… 안전 공백 최소화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 44년간 묶여 있던 인천 연안 해역의 야간 조업 제한이 일부 풀린다. 규제 완화로 어민들의 조업 여건은 개선되지만, 해상 안전 관리라는 새로운 과제도 함께 떠올랐다.
경기 김포시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인천 연안 해역 일부 어장의 야간 조업 및 항행 제한이 시범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어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어업감독공무원 당직선’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982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시행된 인천 해역 야간 조업 제한이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건의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44년 만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것이다. 대상 구역은 북위 37도 30분 이남 해역으로, 만도리·초치도·팔미도 어장 등 18개 어장이 포함된다.
경기권에서는 김포 어선 55척이 유일하게 야간 조업·항행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주 단위로 교대 당직 체계를 운영한다.
김포시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승선한 민간 당직선은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당직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한다. 시범 운영 기간 중 김포시는 총 4주간 당직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당직선 운영에는 약 6000만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며,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조업과 당직 근무를 제한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야간 조업 허용으로 어민들이 물때에 맞춰 조업할 수 있게 돼 어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철저한 당직 근무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는 지역 어업에 숨통을 틔우는 조치다. 다만 안전 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책의 의미는 반감될 수 있다. 시범 운영 결과가 향후 전면 확대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 ar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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