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납차량 69대 번호판 영치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6-03-25 07:48:38
AI 출현지도 활용해 집중 단속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시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며 징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 단속 방식이 확대되면서 체납 관리의 정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단속 중심 정책이 납세자 수용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는다.
경기 용인시는 지난 24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차량 69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3200만 원을 징수했다.
단속은 본청과 구청, 차량등록사업소가 참여한 합동 단속반이 공동주택 주차장과 상업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시는 올해 도입한 인공지능 기반 체납차량 출현지도를 활용해 체납 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쳤다.
현장에서는 가상계좌와 카드 결제를 통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징수 효과를 높였다.
체납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안내했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고 금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영치 이후 무단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에도 분기별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 79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3억 70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단속은 빅데이터 기반 행정 적용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단속 이후 체납 재발 방지와 자진 납부 유도 정책이 병행돼야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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