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경기침체 대응…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11-13 07:51:15
이상일 시장 “지역경제 회복 위해 실질적 지원 확대할 것”
용인시청 전경.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는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율은 경기도 소유 재산의 경우 40%, 용인시 소유 재산은 50%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공유재산에 적용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중 감면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조치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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