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당선인 "만덕2동 공영주차장 즉각 중단"…58억 투입 사업에 부지·보상 특혜 의혹 제기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6-22 09:14:09

주택밀집지서 250m 떨어진 산자락…인수위 "주차장 입지로 부적절"
사업 4개월 전 매입한 땅, 보상금 52억 지급…16억 시세차익 논란
추천자는 오태원 북구청장…부지선정위원회 없이 사업 추진
정명희 당선인 "현장 가보니 주차장 부지 아냐…추경 5억 집행 중단해야"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민선 9기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땅 판 사람만 16억 원을 벌고 북구청과 북구민은 58억 원을 잃는 공영주차장 사업이다."

주차난 해소를 명분으로 추진된 부산 북구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부지 적정성과 토지 보상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민선 9기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외진 산자락에 수십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선 9기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당선인의 '북구의 새로운 문을 여는 인수위원회'는 지난 19일 부산 북구문화예술회관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안전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북구청이 추진 중인 만덕2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부지 선정과 토지 보상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북구청은 만덕동 424의 1~3번지 일원 3557㎡ 부지에 시비 28억 원과 구비 30억 원 등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해 100면 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북구청은 2024년 9월 만덕동 424의 2~3번지 1795㎡ 부지에 50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5년 3월 만덕동 424의 1번지 1762㎡를 추가 편입해 규모를 100면으로 확대했고, 3개 필지에 대해 총 52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해당 부지가 공영주차장 입지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선 9기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당선인 “만덕2동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 보상 과정 의문”인수위원회 제공

인수위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는 가장 가까운 주택밀집지역에서도 최소 250m 이상 떨어져 있고, 진입로 역시 차량 한 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수준의 좁은 골목길이다.

인수위는 "두 대가 교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려면 주변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작 주차난이 심한 주택가 주민들이 무더위와 한파를 감수하며 오르막길을 걸어 이곳까지 차량을 주차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외진 산자락 숲 인근에 위치해 야간은 물론 낮에도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교통 전문가인 한 인수위원도 "공영주차장은 이동성과 접근성, 주차 수요 발생 요인, 경제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성해야 한다"며 "만덕2동 공영주차장 부지는 이 같은 기준에 거의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해당 부지의 적정성 문제는 북구의회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손분연 북구의원은 제275회 정례회와 제28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밀집지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진입도로가 협소해 차량 교행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사업 추진 과정 자체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오태원 북구청장이 직접 추천했으며, 담당 부서는 별도의 부지선정위원회 구성이나 비교 검토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오 청장은 지난해 북구의회 정례회 구정연설에서 "만덕2동과 구포 무장애숲길 노상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해당 부지는 1970년부터 A씨 일가가 소유해 왔으나, 북구청이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기 불과 4개월 전인 2024년 5월 화명동에 거주하는 B씨 부부가 36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북구청은 해당 토지를 총 52억 원에 매입했고, B씨 부부는 약 16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인수위는 "공영주차장 사업 직전 토지를 매입한 점과 이후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당 부지 전체가 편입된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 부부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던 부지가 북구청 매입 시점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도 문제 삼았다.

인수위는 "자연녹지지역이 수개월 만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과정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업 추진 경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명희 당선인은 "현장을 직접 가보니 한눈에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사업이 어떤 경위로 추진됐는지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북구청이 편성한 추경예산 5억 원의 집행은 우선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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