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 돌입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11-11 08:24:05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번화가·관광지 중심 단속… 주류·담배 판매·청소년 고용 위반 엄정 처벌  부산시청사 전경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와 연말연시를 앞두고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시내 번화가, 학원가, 광안리해수욕장 등 주요 상권과 관광지이며, 포커방(텍사스 홀덤), 편의점, 담배·전자담배 판매점,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포함된다.

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의 위반행위,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여부, 출입·고용제한 표시 미비,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 출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유해약물 판매,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청소년을 직접 고용한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해 미래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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