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2월부터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평일 운행 제한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19 08:30:24
취약계층·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 일부 대상은 단속 제외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법' 제18조에 근거해 2019년 12월부터 추진 중인 정부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12~3월)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고양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을 제한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기준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타 지역 방문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운행 제한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등급의 노후차량으로, 차량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114’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하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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