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181억 원 부과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9-10 08:38:04
-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고양특례시청 전경 사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181억 원을 부과하고 53만 3,120건에 대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세목별 부과액은 주택분 약 705억 원, 토지분 약 1,476억 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 및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을 나눠 부과하므로, 7월에 재산세를 납부했더라도 9월 부과분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납세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토스), 가상계좌, 지방세 ARS,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항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는 고양특례시 납세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인터넷이나 ARS 납부 과정에서 접속 지연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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