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봄철 산림 불법행위 집중 단속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04-17 08:09:27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시는 봄철 등산객 증가에 따라 수지구 관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5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행정기관 허가나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산림 내 나무 무단 굴취 및 훼손 ▲산림 형질 무단 변경 등 불법행위 전반이다.
특히 등산 중 흡연, 산림 인근 불 피우기, 화기류 소지, 생활 폐기물 무단 소각 등 산불 위험을 높이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수지구 관계자는 “쾌적한 산림환경 보호와 산불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