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적극 추진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7-08-23 08:14:53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혼부부 가정에 주거유지비를 지원함으로써 서민계층의 출산.양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을 주는 강원도 시책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강원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난해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이중 부인이 만 4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이하(562만8000원)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말부부 등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부중 1명이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가구의 소득에 따라 최소 월5만원에서 최대 12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아내가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할 경우 월 2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희망자는 오는 9월 1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살기 좋은 태백시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사업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도시건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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