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 목적
월 5톤 경감, 기초수급자 등 기존 감면과 중복 불가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정했던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올해 1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세대별 월 5톤의 수도 사용량이 경감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다른 감면 제도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대상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