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수도요금 감면 대상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1-08 08:18:23

저출산 극복·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 목적
월 5톤 경감, 기초수급자 등 기존 감면과 중복 불가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저출산 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에 한정했던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올해 1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으로,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세대별 월 5톤의 수도 사용량이 경감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다른 감면 제도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대상 확대가 다자녀 가정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저출산 문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