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대상자 5배 확대

주덕신

jdsdpn@naver.com | 2016-11-14 08:22:27

[로컬세계 주덕신 기자]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주는 처우개선비를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자를 2800명에서 1만6300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97억5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220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 월 5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등록)를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 근무자이고 4대 보험가입자이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 등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2만608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13만12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사자는 장기요양시설(1783개소 2만6000명), 어린이집(12,600개소 8만7500명), 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경로당(9,500개소 1,400명) 등 2만3883개소 11만 4900명이다.


도는 장기요양시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경로당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김문환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제도개선을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의견 수렴과 경기복지거버넌스 처우개선실무회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하는 일부 지원방안 보다는 지원규모를 줄이더라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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