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천448억원 부과… "7월 3일까지 납부하세요"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6-16 08:48:55
전기·수소차 증가 영향으로 세수 소폭 줄어
행정구역 개편 따른 시스템 중단 고려해 납부기한 3일 연장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부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104만 건, 1천448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51억원보다 약 3억원(0.2%) 감소한 규모다.
시는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전년보다 1만여 대 증가했지만, 내연기관 차량이 2만여 대 감소하고 전기·수소차가 3만여 대 늘어난 점이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차가 1천69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으며, 화물차 38억원(3.4%), 특수·기타 자동차 10억원(0.9%) 순으로 집계됐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는 자동차세와 함께 해당 세액의 3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산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부과되며, 연납을 통해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부산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전국 지방세 시스템 정비로 납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보다 납부기한을 3일 연장했다.
시스템 중단 기간은 1차로 6월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2차로 6월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앱, 은행 자동화기기(ATM), ARS(142211) 등을 통해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경덕 부산시 재정관은 "납부기간 중 전국적인 시스템 일시 중단이 예정돼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해당 기간을 피해 연장된 기한인 7월 3일까지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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