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1년…생활 속 권익 보호 성과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 2025-09-03 08:28:13

도민참여옴부즈만·공공사업 감시·갑질 근절 등 체감 가능한 권익 보호 활동 건설기계 신호수 운영 현황 점검. 경기도 제공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는 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주요 성과를 내며, ‘생활 속 권익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3일 밝혔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감사관을 독임제 행정기관에서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며 출범했다. 이후 1년 동안 위원회는 도민참여옴부즈만 제도 도입, 공공사업 감시, 갑질 근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도민참여옴부즈만을 통해 권익 보호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옴부즈만은 법률, 행정, 회계, 산업안전 등 8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60여 회의 공공사업 현장 참관을 통해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점검 활동을 했다. 또한, 갑질 피해 상담과 사건 조사에 참여하며 갈등 해결을 위한 화해·조정·중재를 지원했다.

위원회는 2024년 11월부터 공공사업 감시·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사업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의 모든 과정을 점검했다. 이 제도는 도민참여옴부즈만이 현장에 직접 참여해 규정 위반이나 불합리한 업무 추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기존 사후 감사와는 차별화된 예방적 기능을 제공한다.

올해 8월까지 60건의 공공사업을 감시·평가하여 136건의 개선 조치를 요구했으며, 그중 63건은 의견표명, 65건은 현지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의 성과를 낳았다. 특히, 기숙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난간을 지적하여 즉시 교체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위원회는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을 뿌리 뽑고,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2023년 9월 27일에는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상담 및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리 절차를 담은 ‘갑질 행위 업무처리 매뉴얼’을 2024년 12월에 수립·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갑질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갑질행위 전담 심의위원회는 9회 운영되어 11건의 갑질 사건 처리와 4건의 인사조치 권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추진했다.

특히, ‘갑질 피해자 특별휴가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등, 도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경기도는 2025년 3월 12일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무원이 갑질 피해 발생 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향후에도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권익 보호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년간 도민 권익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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