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강원도의원 “지역 연고 대학생에게 강원 행정체험 기회 확대”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02 08:29:32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도내 대학생 중심, 본인·부모가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까지 참여 대상 확대
윤미경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윤미경 의원(국민의힘)이 지역 연고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도내 대학의 추천을 중심으로 참여 대상이 정해져 있어,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고가 있더라도 도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참여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기존 도내 대학의 추천을 받은 학생 외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생을 참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도 지역 연고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는 도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등에서 공공행정 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윤미경 의원은 “강원에 생활 기반과 연고를 둔 대학생이 다른 지역에서 공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체험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도내 대학생의 참여 기회를 유지하면서 연수 인원을 확대해 지역 연고가 있는 도외 대학생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 대상 확대가 실질적인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선발 규모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0월 7일 제349회 임시회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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