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개발부담금 징수로 위임수수료 4억2천만 원 확보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2-08 08:54:54

사전 안내·체납 대응 강화한 ‘3단계 관리 체계’ 효과
국가 귀속분 60억 원 징수…재정 건전성 기여
고양시청 전경 사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는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전년도 하반기와 2025년 1~3분기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징수 위임수수료 4억2000만원을 세입으로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공에 재투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의 50%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귀속분을 대신 징수할 경우 납입액의 7%를 위임수수료로 받는다. 고양시는 해당 기간 약 60억원의 국가 귀속분을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을 확보했다.

시는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안내를 통한 체납 예방, 체납 발생 시 즉각적인 우편·문자 안내, 장기 체납 시 압류 및 보증보험 청구 등 ‘3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해 체계적인 징수를 이어왔다.

또한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부 의무자에게는 일부 납부와 기한 연기,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해 단순 체납을 줄였으며, 장기·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지역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중요한 공공 재원”이라며 “납부 의무자가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해 시 재정 건전성과 공공성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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