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앞두고 2761개 시설물 현장조사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5-06-13 08:28:44

20일부터 수지구서 실시…공실 신고 시 부담금 면제 가능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28% 감면 혜택
수지구청 전경.

[로컬세계 = 김병민 기자] 경기 용인시 수지구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연면적 1000㎡ 이상 관내 시설물 2761건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사전 절차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상업시설과 대형 업무시설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다.
현장조사에서는 △시설물의 실제 용도 △소유자 변경 여부 △공실 여부 △미사용 신고 안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수지구는 “정확한 과세를 위한 조사이므로 시설물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30일 이상 공실인 경우에는 8월 1일부터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지구는 교통 혼잡 완화와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면적 2000㎡ 이상 시설물이 참여할 수 있으며, 승용차 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출근제, 경차 전용 주차구획 운영 등의 방식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차정보 제공과 유료 주차장 운영, 경차 전용구획 운영을 병행할 경우 최대 23.1%, 통근버스 운영과 승용차 10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최대 28%까지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감면율은 시설별 이행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수지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는 교통 혼잡 해소와 정확한 세원 확보를 위한 조치”라며
“감축 프로그램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추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많은 참여를 통해 녹색교통 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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