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비상업지역 골목상권 2곳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5-27 10:19:32

조례 개정 후 첫 적용 사례…점포 기준 20개→15개 완화
온누리상품권 가맹·공모사업 참여 등 상권 활성화 기대
 파주시, 골목형상점가 2개소 신규 지정… 완화된 조례 첫 적용_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 사진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파주시는 오는 27일 비상업지역 내 골목상권 2개소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곳은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와 ‘가람로 골목형상점가’다.

한울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는 동패로63번길 48-9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약 50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가람로 골목형상점가는 가람로51번길 26-42 일원에 조성돼 있으며 약 80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이번 지정은 지난 4월 개정된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적용한 첫 사례다.

기존에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이 밀집해야 지정이 가능했지만, 비상업지역 내 단층형 상가와 주거·근린생활 복합형 상권은 기준 충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비상업지역에 한해 지정 기준을 기존 20개 점포 이상에서 15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두 곳은 대표적인 주거·근린생활시설 복합형 상권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참여 자격도 얻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이구 과장은 “이번 지정은 규제를 완화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실제 수요가 있는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골목상권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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