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백화점‧전통시장 등 1만 3940곳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 2022-01-16 08:31:43

“설 명절맞이 제수용, 선물용 농‧축‧수산물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용인시 관계자가 용인중앙시장을 찾아 원산지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용인시 제공


[로컬세계 김병민 기자]경기 용인시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등 1만 3940곳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품목은 동태·조기·대추·밤 등 제수용품 10종과 소고기·한과·홍삼 등 선물용품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 증빙 자료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1만3940곳으로 담당 공무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6명이 투입된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데다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인 참돔, 오징어, 갈치, 홍어 등은 중점적으로 원산지 표기를 점검할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가 처인구의 한 횟집을 찾아 원산지 표기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경우엔 시로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며 "꼼꼼한 점검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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