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자 관악구의원,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전면 개정…취약계층 보호 강화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11-02 09:10:01
재난도우미 운영·취약계층 실태조사 등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제도적 기반 마련
“기후재난은 일상적 위협…어르신·장애인 보호 위한 촘촘한 대응체계 필요”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의회 노광자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운동·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상 현상이 빈번해지고 그 피해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폭염 피해 예방과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적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과 한파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취약계층 보호, 피해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폭염·한파 피해 현황 및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도우미 지정 및 운영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구민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 ▲관련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다.
노광자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일시적인 계절적 현상이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상적인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이 폭염과 한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과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폭염과 한파에 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기후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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