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서울 자치구 첫 ‘치매의료비 지원’ 시행…70세 이상 전면 확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2-27 09:47:09

검진비 최대 11만원·치료비 연 36만원 지원
소득 기준 없이 예산 범위 내 순차 지급

동작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작형 치매치료비를 지원한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고령화 속 치매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기초지자체가 의료비 지원 범위를 넓혀 선제 대응에 나선다.

서울 동작구는 다음 달 3일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동작구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치매검진비와 치매치료비를 함께 지원한다.

치매검진비는 동작구치매안심센터 등록 어르신 가운데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최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최대 11만원까지 실비 지급한다. 검사 항목에는 혈액·소변 검사와 뇌 영상 촬영(CT·MRI)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구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처방받은 어르신에게는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연 최대 36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검진비) 및 140%(치료관리비)를 초과해 기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구민도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은 제외되며, 비급여 항목은 지원하지 않는다.

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치매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동작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구는 3월 3일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 지원할 방침이다.

박일하 구청장은 “치매는 조기 검진과 지속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차별화된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치매는 개인의 질환을 넘어 가족 돌봄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소득 기준의 문턱을 낮춘 이번 조치가 ‘사각지대 해소’로 실제 연결될지 주목된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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