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파인주택 매입형’ 6호 입주자 모집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9-03 08:45:34
9월 14~18일 방문 접수…최장 10년 거주 가능
경기 파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파인(FINE)주택 매입형’ 6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파인주택 매입형은 파주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에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사업이다.
이번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유형 장안미우 아파트 1호와 다자녀가구 유형 쇠재마을 아파트 1호, 법원읍 청년주택 4호 등 총 6호다.
청년주택에는 냉장고와 냉난방기, 세탁기, 침대, 수납가구 등 기본 비품도 갖췄다.
시는 계약 포기 등에 대비해 유형별 공급 호수의 2배수인 총 12명의 예비입주자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지난 8월 28일 기준 파주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다.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대상이다.
입주자는 추첨이 아닌 유형별 배점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청년 유형은 공급주택과 주요 사업장·작업장·근무지 간 거리와 근무·운영 기간, 파주시 계속 거주기간, 나이 등을 종합 평가한다. 미취업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해당 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0%, 월 임대료는 공시가격의 연 1% 수준으로 책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녀 출산에 따른 추가 연장을 포함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파주시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과 우편 신청은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누리집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거지원팀(031-940-47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파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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