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2026년 선원근로감독 강화…내항선 점검 50%로 확대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2-26 09:33:14

359개 사업장 대상 정기·특별감독 병행
임금체불 사업장 엄정 대응
부산해수청은  2026년도 선원근로감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해수청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해상 노동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은 해양 산업의 신뢰를 떠받치는 토대다. 부산해수청이 선원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26년도 선원근로감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관할 567개 사업장 가운데 359개 사업장으로, 외·내항선사와 원양·연근해 어선사, 선원관리업체 등이 포함된다. 정기·특별 근로감독을 병행해 선원법령상 근로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진정 민원이 잦거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점검을 실시한다. 명절 전후에는 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특별감독도 추진한다.

내항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정기 감독 목표 비율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50%로 상향했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정태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임금체불 등 중대한 위반 사업장은 검찰 송치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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