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국 최대 부산 감만1구역 연합비대위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무효소송 혈투’ 불가피할 듯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 2026-08-17 08:55:36
현 조합 측 "전자·서면 투표 철회서 200여장 일괄접수 거부당해.. 과반 미달로 임총 무효, 가처분소송 제기할 것", 기권·무효 360~370표 달해.. 비상식적
재개발 정체 속 '일반분양 전환' 비대위 대 '뉴스테이+일분 복합' 추진 현 집행부 간 사활건 총력전 돌입
철회서 단체 제출 거부의 법적 효력 및 무효표 논란 등 향후 2개월 간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로컬세계 = 글·사진 전상후 기자] 부산 남구 감만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감만1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최후의 분수령을 맞았다. 국내 최대규모의 재개발정비사업장으로 꼽히는 감만1구역(9091가구, 부지 13만여평)에서 미래가치연합위원회(약칭 연합비대위)가 현 집행부 임원들을 전격 해임하며 주도권 장악에 나섰으나, 현 조합 측이 ‘철회서 접수 거부’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향후 2개월간 사활을 건 ‘임시총회 무효 가처분소송’의 혈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연합비대위 측의 해임 가결 소식을 전하며 사업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보도를 내놓았지만 현장 취재 결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집행부 교체를 넘어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총력전에 돌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감만연합비대위의 임총 강행과 전격 해임
감만1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연합비대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부산성지고 호산나관에서 ‘조합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총에는 전체 조합원 2425명 중 54.3%에 달하는 1320명(전자투표 916명, 서면결의서 35명, 현장 참석 369명)이 참석해 성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비대위 측은 밝혔다. 1호 안건인 김경래 조합장 해임 안건은 출석 투표자 중 69.8%의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직무정지 안건 및 감사·이사 등 조합임원 8명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안건 역시 참석자 900명 이상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3명의 공동발의자 대표인 송상일(전 남구의회 의원) 조합원은 “관리처분신탁 승인 후 6년이 지났음에도 본격적인 철거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매년 300억원에 달하는 이자만 불어나 조합원 부담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 역량이 부족한 현 조합임원을 교체하고 재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뜻을 모았을 뿐이며, 누구를 비방하기 위한 게 아니다. 이렇게 2~3년 더 늘어지면 우리 조합원 모두는 경제적으로 파탄날 것”이라고 절박한 투로 임총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 현 조합 측의 반격.. “철회서 200장 접수 거부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
그러나 해임된 김경래 직전 조합장 측은 이번 임시총회가 중대한 위법성을 안고 있다며 즉각 법적 무효화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조합 측은 “우리가 기(旣) 전자투표 및 서면결의서 제출자 중 200명 안팎으로부터 철회서를 받아 연합비대위 측에 제출하려 했으나, 비대위 측이 일괄 접수를 고의로 거부했다”며 “전체 임총 참석자 1320명 중 200명이 제외되면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석 요건이 무너지므로 이번 임시총회 의결은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비대위 핵심 관계자가 단톡방 등에서 “철회서가 회의장에 반입되지 않아 무효 처리됐으며, 회의장에 반입되지 않은 철회서는 종이쪼가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및 도시정비업 판례에 따르면 서면결의 철회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우편이나 방문을 통하지 않고 대리인이나 단체를 통해 제출하더라도 위임이 유효하다면 적법한 효력을 발휘한다. 또 소집권자나 접수처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 ‘도달주의 원칙’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수령 거절 법리에 따라 철회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원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이 ‘200여장의 철회서 효력’이 승패를 가르는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 임총 투표 결과에서 기권 및 무효표가 비상식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360~370명에 달한다는 점 역시 조합 측이 절차적 부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부분이다.
통상적인 재개발조합 총회 의결에서 이례적일 만큼 높은 비율의 기권·무효표가 발생한 것은 홍보과정 및 온·오프라인 투표과정 전반에 걸쳐 조합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거나 의결 절차상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것이라는 조합 측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실리는 대목이다.
◆ 신속한 업무 공백 방어와 사활을 건 전면전
현 조합 측은 연합비대위의 해임 공세에 대비해 이미 지난 14일 긴급 대의원총회를 열어 조합원 신모 씨를 이사로 선출한 상태다. 관할 남구청의 조합임원 변경 인가 승인이 나는 대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를 가동해 조합 업무의 공백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연합비대위 측은 향후 2개월 내에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내부 적임자가 없을 경우 외부 전문 경영인을 ‘월급형 조합장’으로 초빙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년여 동안 기존 비대위 측의 잦은 해임 총회와 고소·고발, 그리고 현 집행부의 뉴스테이+일반분양 복합사업 대 ‘일반분양 우선’을 주장하는 연합비대위 간의 대립은 감만1구역을 만성적인 표류상태로 몰아넣었다. 특히 연간 300억원 정도의 금융비용 부담과 맞물려 이번 집행부 해임 사태와 철회서 접수 거부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양측 모두에게 물러설 수 없는 ‘피를 말리는 최후의 총력전’으로 치닫고 있다.
관할 법원이 연합비대위의 해임총회 절차상 하자와 철회서 수령 거부 건에 대해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지, 전국 최대 재개발 구역인 감만1구역의 향방에 정비사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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