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 회수… 식약처 “즉시 섭취 중단”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6-01-30 09:22:53

‘황토가마 볶음땅콩’서 기준치 초과 곰팡이독소 검출
식약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소비자 반품 당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청오건강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6공장(경기 광주)이 제조하고, (주)올가홀푸드(서울 송파)가 판매한 ‘황토가마 볶음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곡류와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로, 장기간 섭취 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서울 송파구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을 통해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견과류처럼 일상적으로 소비되는 식품에서 반복적으로 위해 성분이 검출된다는 점은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사후 회수에 그치지 않고, 원료 관리와 제조 환경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뒤따라야 소비자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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