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구 구매 지원’ 악용해 14억7000만 원 챙긴 일당 검거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11-24 09:27:46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을 악용해 약 14억7000만 원의 보조금을 챙긴 일당 1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 등은 2021년부터 어업인 후계자·귀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2억 원까지 저리(고정 1.5%) 융자·보조가 가능한 해당 사업의 허점을 노렸다.
지원 대상자가 어구 구매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납품·수령 확인만 받으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해, 실제로는 사용 의사가 없음에도 ‘새 그물’을 잠시 하역했다가 다시積재(적재)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이 그물 판매업자에게 지급되면, 판매업자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떼고 나머지를 신청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구조였다.
해경은 그물 판매·운반과 허위 영수증 작성에 관여한 A씨를 구속하고, 공모한 11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오훈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보조금은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만큼 엄격한 사전·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유실·훼손을 이유로 사후관리가 느슨해지기 쉬운 점을 악용한 사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보조금 관련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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