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태백시, 오는 24일까지 '체납법인' 현지 실태조사
박상진 기자
psj8335@hanmail.net | 2017-11-08 09:08:52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율 제고 방안으로 마련됐으며, 세무과 주민세 담당자가 체납법인 소재지를 직접 방문해, 영업 및 휴‧폐업 등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시는 폐업, 휴업, 이전 등의 이유로 사실상 미운영 중인 사업장은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을 안내해 주민세(법인균등분)가 부과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향후 체납 발생 예방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가 납세의무자로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 차등부과 된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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