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노동절은 노동절답게" 노동절 휴일대체 금지법 대표발의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8-24 10:15:04
- 노동절은 일반적인 휴일 아닌 노동존중의 가치를 상징하는 국제적 기념일
- 박홍배 의원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자는 제정 취지를 회복해야”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노동절(5월 1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동절은 1963년 4월 17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됐으며, 2025년 11월 전부개정을 통해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됐다. 이어 올해 4월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노동절을 기념할 수 있도록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는 기존에 노동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 등도 함께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 이후인 올해 5월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통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5월 1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별도로 정한 다른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
이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기 전까지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았던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자는 5월 1일에 근무하고 다른 날에 쉬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휴일대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노동절의 제정 취지와 상징성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는 제도와는 구분된다.
박홍배 의원은 "노동절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날짜를 바꿀 수 있는 일반적인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라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노동자에게만 다른 날 쉬도록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절은 노동운동의 역사와 노동존중의 가치를 상징하는 국제적 기념일이다.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회복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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