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중대재해처벌법 따른 안전보건책임자 업무 평가 본격 시행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06-23 09:24:49
133명 대상…2025년 상반기 실적 자체 평가로 점검
의성군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 평가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시행령에 근거해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는 점검으로,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자체 평가 방식으로 점검한다.
대상은 부군수를 포함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공무원·공무직·기간제 관리팀장 등 총 133명의 관리감독자다.
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교육 실시 △작업환경 개선 등 주요 책임사항을, 관리감독자는 △작업장 안전 점검 △보호구 착용 지도 △유해요인 개선 등 실무 항목을 평가받는다.
평가는 ‘우수·보통·미흡’ 3단계로 분류되며,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평가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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