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차량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정기 발송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05-19 09:48:34

가산세 물지 않도록 홍보 강화…팩스·이메일 신고 접수 병행 고양시청 전경.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경기 고양시는 차량 구조변경으로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 납세자에게 자진신고 사전 안내문을 매월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차량 종류를 변경하여(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변경 등)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고양시는 최근 레저차량(캠핑카)과 물류 차량(택배) 등 구조변경 차량이 증가하면서 바쁜 일상 속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고령자 등을 고려하여 팩스와 이메일 등 비대면 신고 방식을 적극 안내하고 있으며, 문자 안내도 병행해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차량등록과 관계자는 “차량 구조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자들이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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