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불법개조 특별단속 실시…내달 19일까지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 2025-09-09 09:28:52

선체 구조 변경·안전장치 철거 등 중점 점검

“불법개조 선박, 해양사고 시 대형 참사 위험”
해경이 불법 증개축 의심선박을 점검하고 있다. 군산해경 제공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달 19일까지 ‘선박 불법개조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진행된다.

어선 불법개조는 주로 봄·가을 조업철에 편의를 목적으로 이뤄지며, 혼획량 초과나 금어기 어종 은폐를 위해 어창을 개조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군산해경은 선체 복원력에 영향을 주는 불법 증·개축 선박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선체구조 변경 ▲추진기관 개조 ▲선박 검사 미실시 ▲구명·소화 설비 무단 철거·변경 ▲취사설비 불법 설치 ▲어획물 적재 공간 개조 등이다.

해경은 2주간의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선주가 불법 시설을 스스로 철거하고 선박검사를 받도록 유도한 뒤, 이후에는 해상·육상 합동 단속을 병행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검사받은 선박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불법개조 선박은 사고 발생 시 복원성을 잃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구조대 안전도 위협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yhskj481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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