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산재보상 현금 지급 가능해져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 2025-09-18 09:31:11

은행 계좌 없는 이주민도 보상 수령…제도 운영 사각지대 해소 경기도 제공.

[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경기도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면서 은행 계좌가 없는 이주민도 산재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자치단체 건의를 받아들인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4일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해 도에 알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아프리카 출신 A씨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 전액을 현금으로 수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안산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하다 왼쪽 발을 크게 다쳐 산재 인정을 받았고, 영구적인 장해 판정에 따라 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은행계좌가 없어 수개월간 지급이 지연됐다.

해당 사례를 접수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을 건의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지침 부재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해 왔다. 이번 지침 마련으로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해소된 것이다.

최정규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현금 지급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내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 해소와 민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기구로,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로컬세계 / 이혁중 기자 lhj39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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