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8월 주민세 4억8천7백만 원 부과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5-08-13 09:31:18

개인분 1억9천4백만 원·사업소분 2억9천3백만 원

개인분 8월 16~31일, 사업소분 8월 1~31일 납부
태백시청 전경.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강원 태백시는 2025년 8월 주민세 4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개인분은 1억9400만원, 사업소분은 2억9300만원이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태백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 1인당 1만1000원이 부과되며, 올해는 총 1만7699건 1억9400만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 단독 세대주는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2291건에 2억9300만원 규모로,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전에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