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 상반기 온라인 유통 부정수입물품 200만점, 300억원 적발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 2023-08-03 09:30:43
8월부터 오픈마켓 등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 실시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00만 점, 300억원 상당이라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관세청 제공.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00만 점, 300억원 상당이라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오픈마켓*(39%)이나 사회관계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실태조사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사이버몰 등록정보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는 주요 부정수입물품 유통처가 오픈마켓인 점을 고려해 기존의 중·대형 오픈마켓 외에도 명품류, 인테리어 제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8월부터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활성화에 편승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부정수입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불법물품의 밀수 또는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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