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월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전동킥보드 등 휴대 금지
이상수 기자
plusg777@gmail.com | 2026-06-25 09:34:58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 이동수단 제외…“지하철 화재 예방 위한 선제 조치”
[로컬세계 = 이상수 기자] 전동킥보드와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화재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이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 제한에 나선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 승차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리튬배터리 사용이 급증하면서 관련 화재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 지하철 합정역에서 승객이 반입한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일부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으며,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 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는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각종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역사와 열차 내 반입이 제한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적으로 휴대가 가능하다.
160Wh를 초과하는 리튬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에 장착되는 대형 배터리를 의미한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역사 안내문과 행선안내게시기, 누리집,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통해 변경된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현장 계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수 기자 plusg777@gmail.com
[ⓒ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