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최아침
lo8899@naver.com | 2020-03-13 09:33:41
| ▲ 고양시청 |
[로컬세계 최아침 기자]경기 고양시가 지난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시행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나 불복 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위촉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한편, 2014년 3월부터 운영 중인 국세 불복청구를 대리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와 권리구제 체계상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불복 청구 시,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납세자들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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