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1-06-29 09:39:24
[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상 음주운항 단속 활동의 최소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 적발이 지속됨에 따라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다음달 10~25일까지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황실,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을 연계, 입체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여객선과 같은 다중이용선박 뿐만 아니라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인선 등 모든 선박이다.
선박 음주운항은 관련법령(해사안전법, 선박직원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된 단속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음주 정도에 따른 처벌기준 세분화 ▲상습 음주 운항자 벌칙강화 ▲음주 측정 거부 시 벌칙 및 행청처분 강화 등이 있으며 ▲특히 음주 측정 거부 시 행정처분은 현행 1차 거부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거부 시 면허취소에서 1차만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면허취소 처분으로 대폭 강화됐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근절도 필수”라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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