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원·광장 10곳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6-01-09 10:20:02

비둘기 등으로 인한 위생·안전 문제 대응…7월부터 과태료 부과

화정역 광장에 설치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안내’배너. 고양시 제공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경기 고양특례시가 도심 공원과 광장에서의 야생동물 먹이주기를 제한한다. 고양시는 올해부터 화정역 광장 등 10곳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계적인 계도와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고양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는 비둘기 등 야생동물로 인한 악취와 건물 훼손, 질병 전파 우려가 커지면서 시민 불편과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화정역 광장, 일산문화광장, 노래하는 분수대, 마두역·주엽역·대화역 광장, 낙민공원, 설촌어린이공원, 강송언덕공원, 원당역 일원 등 시민 이용이 잦은 공원과 광장 10곳이다.

시는 2026년 1월부터 6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안에서 비둘기와 까마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시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된다.

현재 시는 현장에 안내 배너 설치를 마쳤으며, 계도 기간 동안 홍보 활동과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시민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심 생태계 관리와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먹이주기 금지는 야생동물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하게 공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양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야생동물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 먹이를 찾도록 유도하고, 먹이 주변으로 몰려 발생하는 위생 문제도 함께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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